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家, 주식 양도세 불복소송 1심 승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家, 주식 양도세 불복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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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범LG그룹 창업주 일가가 주식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 제기한 조세 불복소송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본능 회장 외에도 구본길 전 희성전자 사장,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본무 전회장의 여동생 구훤미씨, 구훤미씨의 아들 김주영씨와 딸 김서영씨 등이 원고에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그룹 총수 일가들이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과소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로, 453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189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거래소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해당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형사사건 1심은 일가에 대해 "제3자가 그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경쟁매매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경제적 이익의 분여'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판결에 항소·상고했지만 2·3심 모두 검찰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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