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첫 집단소송-불매운동 '사면초가'
하나로텔, 첫 집단소송-불매운동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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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1인당 100만원씩 청구...SKT 타격 불가피 '전전긍긍'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대규모 불법정보 유출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결국 '첫 집단소송'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에 나섰다. 사면초가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도 노심초사다. 전 외국계 대주주가 수천억원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논란까지 빚어졌던 하나로텔레콤 인수과정에서 SK텔레콤이 이 같은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SKT 측이 이 문제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정모씨 등 30명은 이날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았다"며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회사 측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국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정보가 오·남용되는 그릇된 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비자공동행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반 상거래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해야 하며 현재 수집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불매운동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요구, 소비자피해보상 소송 참여 확대, 가입 소비자의 계약 해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 집단소송 원고 공동 모집, 공동변호인단 구성,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개인정보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로 미루어 SKT측이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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