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보험계약서, ‘빛 좋은 개살구’(?)
종이 없는 보험계약서, ‘빛 좋은 개살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보생명 ‘전자청약제’ 확대에 업계 ‘반신반의’
프로세스 개선 없고, 종이 절약도 기대 못미쳐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교보생명이 종이 없는 보험계약서, 이른바 ‘전자청약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정작 보험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이 사용을 억제한다는 것 외에는 과정의 간소화 및 시간 절약 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전자청약 제도’의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또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달리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다소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연계 차원에서 ‘전자청약 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이다. 현재 기술검증 절차인 PoC와 컨설팅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세스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 망설이고 있다. ‘전자청약 제도’는 고객이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필서명을 하고,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청약서류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자필서명과 청약서류 수령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 기존 보험 계약 과정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계약 과정의 간소화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계약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가입증서 등은 전자문서화를 시켜도 원본을 계속해서 보관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원 간에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전자문서화가 될 경우, 원본은 6개월 이후에 파기를 시킬 수 있어 보관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제도 정비도 현재로선 갈 길이 요원해 보인다. 지난 2003년부터 건강보험 등에 녹취를 통한 보험가입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도정비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대한생명 또한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만 이뤄지고 있을 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자청약 제도’의 도입을 통해 확실한 프로세스 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심사과정을 대폭 줄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방안도 심사과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전자청약 제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자청약 제도’는 초회보험료의 납부 시기가 정확히 알려짐으로써, 보험의 효력 발생 시기를 놓고 불거졌던 각종 분쟁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