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가격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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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건설원가를 상승시켜 신규주택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재 관광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된 종부사 과세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차승민, 이광숙씨(고려대 박사과정)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신설 발표일(2003년9월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2003년10월29일), 종부세 국회 통과일(2005년1월3일)의 전후 3일간 거래소 상장기업의 토지보유비율과 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설업의 경우 기준이 되는 제조업에 비해 토지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음(-)의 초과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건설업의 경우 종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종별 종부세 과세특례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목적상 토지비율이 높은 특정업종(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스키장업, 유통업, 운수업)에 대해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시 0.8%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규정을 꼬집은 것이다.

윤 교수는 "사업목적상 보유토지에 부과된 종부세가 직접적으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종부세 부과가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용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건설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려는 종부세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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