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손쉬워진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손쉬워진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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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협, 11월부터 등록조회서비스...소비자 피해 최소화 기대.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은 대부업체 이용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업체인지 미등록업체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조회 서비스를 11월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대부업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최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대협 유세형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대부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관할 시.도에서 대부업체 등록에 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자료 집계를 통해 금감원에 통보되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어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대협 김명일 사무총장은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리 단계에서 곧바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대부업체 조회시스템에 가입 된 대부업체 수는 현재 1만2천개로 등록업체의 지역이나 상호, 대표자 등을 기입하면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 시험단계를 거쳐 올 11월 중 공식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대협 유세형 회장은 “원활한 자금조달 시장과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음성화 방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5대 과제로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선(대부업법/세법) ▶대부업 자율규제 시스템의 구축 ▶대부업 자생기반 구축 ▶대부업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구축 ▶대부업 이미지 개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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