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부터 코로나19 자가키트 유통개선조치 해제
식약처, 5월부터 코로나19 자가키트 유통개선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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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상화 판단, 온라인서 판매 재개
세븐일레븐 점포 안에서 모델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있다. (사진=코리아세븐)
한 모델이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코리아세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라 올해 2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5월1일부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자 2월13일부터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 기간 자가검사키트 생산과 공급 역량이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과 편의점 민간분야로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분야로는 1억7000만명분이 배포됐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 개선에 발맞춰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3월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해지하고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을 허용했다. 4월4일에는 가격 지정을 해제했고, 최근 약국과 편의점 재고 반품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자가검사키트가 국민에게 필요한 때 공급되도록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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