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366건···전년比 28건↑
지난해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366건···전년比 28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 감소···서비스 지연 등 장애사고는 급증
지난해 금융권 전자적 침해사고-장애사고 건수(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권 전자적 침해사고-장애사고 건수(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는 크게 늘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이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 2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으로, 9건 감소했다. 2019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듬해 15건으로 급증한 뒤, 다시 줄었다. 은행 권역이 2건이고, 나머지 권역은 1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장애사고는 350건이 발생, 전년보다 37건 늘었다. 2019년 285건에서 이듬해(313건) 300건을 넘긴 뒤 증가세를 지속했다.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이 85건, 은행 권역이 81건 등 순이었다.

비대면 거래 증가 및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있었다. 또,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오픈뱅킹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 업계에 전파할 것"이라며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선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DDoS,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가 전체 금융업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