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수익증권 판다
보험설계사도 수익증권 판다
  • 임상연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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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시행령(안) 펀드 판매권유 행위 허용
모집인 20만명 리테일 시장 급속 잠식 예상.
은행-증권사, 방카와 형평성 어긋나 반발.

내년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보험업계가 투신영업 부문(수익증권 판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보험설계사(이하 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 행위’가 제3자 업무위탁 방식으로 전면 허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 행위가 가능해 질 경우 보험업계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모집인들의 고객 직접 방문을 통해 리테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7일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안)에 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 행위를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의 수익증권 판매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안)은 판매회사로부터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수익증권 판매를 가능토록 제정한 상태이다.

단, 금융실명제법상 직접판매는 안되며 상품 설명 등 판매 권유 행위만이 가능하며 업무소흘에 따라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판매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즉 모집인도 판매업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익증권 판매 권유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행령(안) 작업에 참여한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보험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령(안)에 제3자 판매업무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 권유 행위가 가능해지면 투신영업 시장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하다.
현재 보험업계의 모집인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생보 14만3천930명, 손보 5만3천875명으로 총 20여만명에 달한다. 이는 은행(6만6천932명) 증권사(3만4천277명)의 총 임직원 수보다도 2배 많은 수치다.

따라서 이들이 고객들을 직접 방문해 상품 설명등 판매 권유 행위를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리테일 시장의 경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단순 판매 권유 행위라고 할지라도 고객에 친밀한 직접 마케팅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의 리테일 시장 잠식은 증권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 증권사들이 보험업계의 빠른 시장잠식을 우려, 시행령(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은행권의 수익증권 판매 강화로 리테일 부문이 크게 위축된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금융겸업화 역차별 논란도 문제다. 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 권유 행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
방카슈랑스의 경우 본 지점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특히 판매 인력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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