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사전이수 과목에 IT 추가·경영학 비중 축소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사전이수 과목에 IT 추가·경영학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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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과목, 어음·수표법→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고급회계 중요성 감안, 시험 별도로···2025년부터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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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사전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부문이 추가되고, 경영학 비중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 흐름이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게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큰 폭 정비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4면 만의 개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돼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시험과 실무 수습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과목 및 배점 등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사전 이수 과목에 IT 관련 과목이 추가된다. 현재는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 중 없었던 IT 과목(3학점)이 추가했다. 회계사들의 IT 역량 증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신 경영학 비중은 3학점 축소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1차 시험 과목 중 실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 내역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1차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학은 실무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아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어음·수표 발행이 지속 감소하고 전자어음이 많이 발행됨에 따라 어음·수표법은 최근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2차 시험 과목과 배점도 변경된다.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 미숙지자(과락)가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해선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 기준을 마련했고, 현재 인정되는 5개 영어시험에 영국식영어 능력검정시험인 IELTS를 추가했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미응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도 추가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규제도 합리화했다. 현재는 공인회계사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 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도 변경했다. 현재는 위원 7인 중 5인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7인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돼 있어, 피징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위원 비율(2인→4인)을 높이기로 했다. 

새 제도는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부여 등 필요성을 감안,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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