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해외투자펀드 위탁 운용 가능
투신사 해외투자펀드 위탁 운용 가능
  • 임상연
  • 승인 2003.10.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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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시행령(안) 운용 매매 조사분석등 전면 허용
외국계 국내 시장진출 가속화...해외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투신사의 해외펀드는 조사분석과 단순매매주문업무는 물론 운용업무도 제3자 위탁이 가능해져 해외간접투자가 대폭 활성화되는 등 국내 간접투자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투신시장 진출을 꾀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 투신사와 운용업무 위탁 MOU를 체결하면 소규모 투자비용으로도 국내 시장을 쉽게 공략할 수 있어 향후 외국계의 시장진출 및 시장잠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27일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안)에 해외펀드의 운용 조사분석 단순매매주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펀드의 조사분석과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위탁이 가능했지만 운용업무는 투신사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돼 제3자 위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통합법 시행령 작업에 참여한 투신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활성화와 투자의 적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투자펀드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부문에 예외조항을 뒀다”며 “이는 동북아 금융허브등 글로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도 맞는 것이어서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상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수월해진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투자수단 부재 및 정보접근의 어려움등으로 금융권의 간접투자상품에 국한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마저도 금융권의 소극적인 상품개발과 운용으로 일부 안정적인 상품에 소규모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투신권의 경우 해외투자펀드의 총 수탁고가 1조원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외투자펀드의 위탁 운용이 가능해질 경우 보다 공격적이고 다양한 해외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주요 금융기관들의 국내 시장진출이 가속화돼 국내 간접투자시장의 질적 성장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의 운용업무 위탁이 가능해지면 국내 투신사들의 상품개발 및 운용 은 물론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시장진출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간접투자도 활성화돼 부동자금의 선순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펀드 위탁 운용으로 외국계의 국내 시장공략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투신사들도 이에 걸맞는 선진화된 구조를 갖추어야만 시장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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