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기관 IPO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뻥튀기' 방지
금투협회, 기관 IPO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뻥튀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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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 규정 개정안 의결
투자일임재산 요건 강화
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5월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요예측 편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자본금 50억원의 투자자문사가 7조원이 넘는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예측에 허수주문이 발생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허수주문이 공모가를 과하게 부풀릴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지자, 금투협은 기관들의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은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혹은 등록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 규모는 설정액이 아닌 평가액 기준이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이같은 참여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이같은 개정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는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한다.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을 독려하고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한 선제적 매도 수요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규모와 관련성이 큰 대차거래 잔액은 올해 1월 27일 14억원에서 지난 8일 기준 9105억원으로 급증했다. 허 연구원은 "패시브 매수 수요는 우호적이나 이미 공개된 정보라 가격이 선반영됐을 수 있다"며 "리밸런싱으로 인한 매수 자금에 맞춰 매도하는 투자 주체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정학적 위기로 니켈 등 2차전지 주요 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급증한 점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 중"이라며 "올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4.3%)보다 낮은 4.0%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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