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쇼핑몰 피해 주의보
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쇼핑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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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할인 광고 노출하고 상품 주문 뒤 미배송·연락 두절
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선 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노출(왼쪽)하거나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사진을 도용(오른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선 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노출(왼쪽)하거나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사진을 도용(오른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가 생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NFWEAR'란 이름으로 노스페이스를 사칭한 온라인쇼핑몰 관련 소비자상담 21건이 접수됐다. 

NFWEAR에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노스페이스 상품 할인 광고를 노출하거나, 친구나 지인이 SNS에 할인 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사진을 도용하고 주소가 비슷한 여러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폐쇄하는 수법도 썼다.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접수된 21건 모두 상품 미배송,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를 이유로 계약 취소나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뀌며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사업자 정보와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연락 두절 및 폐쇄 여부, 사업자 연락처 미기재 등을 검토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를 등록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따위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나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상품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마스터·아멕스카드)이나 180일(유니온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것이다. 또  상품 구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제기하면 환급·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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