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미흡"
"금소법 시행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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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은행보다 점수는 높지만 하락폭은 더 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준수 미흡, 불완전판매 여전
한화證, A+ 등급 3년 이상 유지···부산銀 최다 상승
자료=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자료=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와 은행 모두 평가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증권사의 하락폭이 더 컸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021년(제15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은행(12개사)과 증권사(14개사), 보험사(1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절차(97.5%)와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해 종합순위를 매겼다.

결과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 등급'(5위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한 판매회사는 한화투자증권(2018~2021)이 유일했다. 반면, 'C 등급'에 3년 이상 머무른 판매회사는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등 3개사였다.

부산은행은 3위로, 전년(16위) 대비 순위가 가장 크게 올랐다. 우리은행(24위→12위)과 (한국투자증권 12위→1위)도 1년 새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이에 반해 전년보다 순위가 10단계 이상 하락한 판매회도 3개사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이 8위에서 26위로 급락했고, 유안타증권(9위→23위), SK증권(14위→25위)도 크게 내려앉았다.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은 전년에 이어 하락했다. 2020년 50점에서 지난해 39.1점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비교하면, 은행이 증권사보다 부진한 경향이 지속됐고, 두 업종 간 점수는 다소 축소됐다. 재단 측은 "증권-은행 간 점수 차이가 축소된 원인은 은행의 펀드 판매절차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증권사 펀드 판매절차가 은행보다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과 증권 모두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기준에 맞추어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증권은 점수 하락폭이 큰 만큼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재단 측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와 '설명의무'와 관련해 추천 펀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적합성 원칙의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판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보다 잘 준수해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 및 지원 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소비자들이 펀드 판매회사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판매회사가 요청할 경우, 당해 회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를 실비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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