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銀 수수료 담합…과징금 96억원
8개銀 수수료 담합…과징금 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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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주요 8개은행들이 수수료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약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중소기업, 산업 등 8개 은행이다.

이들 8개 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 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후 다른 은행이 이를 인수할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공정위는 인수 은행이 인수수수료를 징수하고 개설 은행은 직접 인수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데 담합을 통해 중복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중소기업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기로 합의(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들 은행이 수수료 신설 이후 징수한 총액은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가 1천574억원,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는 384억원 등 총 1천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그동안 매주 수요일 정보교환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실적, 신상품 제도, 수수료 등 가격정보를 관행적으로 교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은 앞으로 추가적인 담합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은행들은 해당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적발과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신설한 수수료를 없애도록 하거나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명령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표> 은행별 과징금 부과금액

(단위: 백만원) ­­
┌─―──┬───­­┬───┬───┬───┬───┬───┬───┬─―­─┬─―─┐
│ 은행   │ 국민  │ 신한 │ 하나  │ 외환 │ 우리  │ 기업  │ 산업 │제일 │   계  │
├──―─┼───┼───┼───┼───┼───┼───┼───┼─―─┼─―─┤
│과징금 │ 696   │ 1,983│ 733   │1,425 │ 1,618│ 1,600│1,411 │ 127  │9,593│
└─―──┴───┴───┴───┴───┴───┴───┴───┴─―─┴─―─┘

*2개 수수료건 과징금 합산한 금액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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