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인가 취소·과태료 1.1억
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인가 취소·과태료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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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이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제재 등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선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리커버리운용은 기존 펀드 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영업 전부정지와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등을 결정했다.

조치명령 기간 동안 옵티머스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키로 합의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고,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리커버리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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