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진성푸드, ㈜이마트, ㈜지에스(GS)리테일, ㈜도드람에프씨 등 순대 제조·판매 업체 15곳에 대한 제재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재 이유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서 순대를 생산하는 진성푸드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평가를 2~3일 실시했다. 진성푸드가 순대를 비위생적으로 생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한 것이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썼는데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응결수가 맺혔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향순대', '백성찰순대' 등 39가지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11월1일 사이 날짜로 적힌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진성푸드뿐 아니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도드람에프씨 등 14개 유통업체에서도 팔렸다. 해당 제품의 이름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위해·예방→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신속 회수 조치와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부적합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