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우리銀, MOU 위반 제재관련 '미묘한 갈등'
우리금융-우리銀, MOU 위반 제재관련 '미묘한 갈등'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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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적절한 회계·그룹노선에 배치.
우리銀, 카드사 부실책임 떠넘기기 반발.


우리금융지주회사(회장 윤병철)가 우리은행 MOU 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에 대한 입장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7일 MOU심의위원회를 개최, 2003년 2/4분기 MOU 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은행 이덕훈 행장에게는 엄중주의를 촉구하고 경영기획본부장 최병길, 신용관리본부장 김영석 등 관련 임원에게는 은행 내규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 것.

우리금융이 지적한 우리은행의 MOU 위반사항은 지난 2/4분기 결산시 한빛SPC와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1천983억원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위반한 부분과, 우리카드사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그룹 전략에 협조하기보다 전략방향과 배치되는 카드사 은행합병을 주장함으로써 그룹 경영 차질을 초래했다는 부분이다.

우리은행의 행위는 그룹 전체의 회계투명성을 훼손시켰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뉴욕증시 상장을 마치고 해외주식예탁증서(ADR) 매각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그룹 경영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 투자자 등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중징계에 대한 배경설명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지주사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의 이번 조치를 우리은행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으려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하므로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실제 우리금융의 의도는 우리카드의 부실 책임을 우리은행측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

금감원은 우리카드의 부실 원인에 대해 분사로 인한 경영 관리 미흡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카드가 우리은행과 합병할 경우, 우리금융은 예전 분사 추진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에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카드 독자생존 노선에 은행측이 반대한 데 대해 우리금융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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