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는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출입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나 불공정 보도를 할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오보나 불공정 보도의 경우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금융위는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때는 사전에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하며 인터뷰를 할 때에는 별도의 인터뷰실에서 취재를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출입기자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지만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사후에 소명서를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면 등록이 취소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실무상의 착오로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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