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 보험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금감원, 新 보험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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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들이 신 회계기준 도입준비 상황과 주요 영향정보 등을 시점별로 단계적 공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 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혼란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했으나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한다.

올해 보험사들은 회계정책의 주요 내용, 기존 회계정책과의 차이점 등을 공시해야한다. 또한 △새 회계정책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 교육 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 현황 등을 포함해야한다. 내년에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에 대해 사전공시해야 한다.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 및 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성과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새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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