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날·KG모빌리언스 '연체 수수료 담합'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다날·KG모빌리언스 '연체 수수료 담합'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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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CI. (사진=다날)
다날 CI. (사진=다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를 가산금(수수료)을,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가산금을 붙인다.

공공요금, 신용카드 등은 하루만 연체한 사람도 1개월 치 이자를 모두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체 수수료를 월할이 아니라 일할로 부과한다.

지난해 다날 매출액은 한 해 전보다 19.5% 증가한 1952억원, 영업이익은 6.4% 늘어난 261억원을 나타냈다. KG모빌리언스는 매출액 2044억원, 영업이익 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7%, 30.3% 성장했다.

KG모빌리언스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KG모빌리언스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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