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25일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식약처, 11~25일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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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편의점 제조·판매 얼음·빙과류 대상
커피전문점·편의점에서 쓰이는 제빙기 관리방법과 얼음주걱의 올바른 사용법.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전문점·편의점에서 쓰이는 제빙기 관리방법과 얼음주걱의 올바른 사용법.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벌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거둬들여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등을 집중 검사한다. 

수거 대상은 △커피전문점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수거 식품에 대해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 수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을 상대로 제빙기나 식용얼음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 내부 세척·소독,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이 필요하고,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는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쓰면서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8%(233건 중 41건)였던 제빙기 얼음 부적합 비율은 지난해 4%(362건 중 15건)로 1년 새 14%포인트나 줄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9년부터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제빙기 위생관리 방법을 교육·홍보한 결과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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