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고난도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기간 '의무'
10일부터 고난도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기간 '의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도 '녹취·숙려제도'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0일부터 금융사가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가 의무화된다. 또 고난도 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 여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숙려기간이 2영업일 이상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의 정보를 고지받게 된다. 또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서명·기명날인·녹취·전자우편·우편·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밝히는 경우에만 청약이 확정된다. 숙려기간 이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은 반환된다.

또 금융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대상 녹취·숙려기간 적용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파생상품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이다.

이 중 △파생상품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의 경우 판매현장에서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그 외 상품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 추가 절차가 도입돼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