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中企·소상공인 신용등급 산정시 '회복성' 고려"
도규상 "中企·소상공인 신용등급 산정시 '회복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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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 강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겸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세부방안은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P-CBO 프로그램의 경우 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해, 회사채는 A등급 이상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넓힌다. 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되는 만큼 불법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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