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정보공유 체계 구축 ‘절실’”
“보험사기 근절, 정보공유 체계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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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금융정책포럼> 교보생명 신용길 부사장 주장
“제대로 된 보험계약심사 위해 4대 보험과 정보공유”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은 가입심사(언더라이팅)가 중요한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보생명 신용길 부사장은 제4차 국회금융정책포럼에서 “언더라이팅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며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비롯, 건강정보, 범죄정보, 의료정보 등이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보험계약시 건강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추진했으나, 인권위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신 부사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대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영보험사 간에 부당청구 내역도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병원과의 의료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서류 위·변조 방지 및 브로커 개입 차단 ▲병원의 부적절한 과잉진료 견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사기 전담 정부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IFB(Insurance Fraud Bureau: 보험사기방지국) 같은 정부기구 설치로 보험사기 조사권 및 수사권을 보유해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 부사장은 보험사기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가칭) 제정 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사기 정의, 조사 및 수사, 처벌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준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보험조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럼이 열린 다음날 국회에서 보험사기 금지를 명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처벌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부사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보험업법 개편방안이 보험산업의 대형화·종합화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고객중심경영, 고용창출, 사회적 재투자 확대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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