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지'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금지'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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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의 기본 법령이 마련돼 향후 보험사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개정안 중 보험사기 금지규정은 유지하고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고 벌칙 및 입증책임도도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하므로, 보험사기죄를 보험업법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조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험사기’는 학문적·사회적 용어에 불과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취득자의 보험사기 금지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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