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유료전환·해지·환불 규정 명확해진다
구독경제 유료전환·해지·환불 규정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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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해 유료전환·해지·환불 등과 관련해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마련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며, 해지는 간편해질 예정이다.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등의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도 조정된다. 현행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변경된다.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다.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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