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대···내년 보험료 10%대↑
'文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대···내년 보험료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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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산값은 실손보험료 조정 등에 활용된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10%대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를 이같이 공유했다.

추산값을 도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해 지급감소 효과가 0.6%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나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재산출키로 했다. 

이에 KDI는 이번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 분석해 2.42%라는 결과를 다시 도출해 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도 거론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반사 이익 정도를 파악해 다음해 보험료 인상을 줄이려고 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지난해 133.9%에 이어 올해도 1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21% 가량의 보험금 인상이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금융위가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금은 평균 10%대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사보험 협의체는 향후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의료보험이함께 발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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