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검사 예고제' 확대 시행
금융회사 '검사 예고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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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앞으로는 금융당국의 불시 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사예고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해 최소 3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을 통보한다는 것.
 
검사예고제는 금융당국의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미리 통지해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나 주로 종합검사에 한정됐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신협, 단위조합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금융업권과 금융사고·민원 관련 검사, 금융비리 특별점검, 장표·서류의 저작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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