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방지 요령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 요령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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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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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자동차 보험사기에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보험 방지요령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감원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했다. 당황할수록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처리돼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보험사 도움 요청 등 합리적인 사고처리방법을 찾아야 한다.

▶ 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습관 필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현장에서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고, 직접 처리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고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사기경력까지 확인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확보에는 사진 촬영만한 게 없다

공모한 사기꾼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사진촬영은 필수이며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현장에 세워둘 경우 교통마비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촬영을 끝내고 도로변으로 차를 이동시켜 두자.

▶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도 추가하거나 바꿔 부상자를 확대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시에는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와 목격자의 신원도 정확히 파악하고 메모해 둬야 한다.

▶ 합의할 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반드시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둬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까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 자동차 수리 내역서 확인

사고자동차의 수리 전후에는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두고, 수리내역의 적정성도 따져 과도한 비용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정비 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 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돼있다.

▶ 보험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

병원비 역시 사기꾼들의 경우 주로 사전에 공모 됐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을 이용하는 게 좋다.

▶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사기예방의 첫걸음

음주운전이나 불법유턴, 일방통행에서의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중요 법규위반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규위반 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위반사실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므로 겁먹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울파이낸스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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