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본죽'과 '본비빔밥'의 가맹점에 대해 화재사고는 물론, 시설소유·가스배상·음식물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메리츠화재가 지난해부터 차별화된 시장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학원, 유아교육기관, 주유소 등 중소상공인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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