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조원대 법인세, 결론은 새정부 출범후?
하나銀 1조원대 법인세, 결론은 새정부 출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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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재경부 "시급한 사안 아니다"
MB 효과?...법인세 추징 가능성 묘연  

▲  하나은행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하나은행에 대한 1조원대 초거액 법인세 추징 여부가 갈수록 묘연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2002년의 하나은행-서울은행 간 합병을 '역합병'으로 규정하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역합병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 이후 존속법인으로 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2년 이내 상호를 변경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은행의 누적결손금을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를 통해 5천억원대의 세금절감 혜택을 받았다. 이후 3개월만에 서울은행의 상호는 하나은행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재경부에 의뢰를 요청한 것은 세법 관련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의견을 타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재경부의 답변이 늦어질 경우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6개월여동안 국세청과 재경부는 여전히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경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재경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급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들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다소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국민은행의 4천억원대 세금추징은 지난해 4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1개월여만에 2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후 2달여만에 2500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유권 해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떠넘기기에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또, 하나은행의 과세 여부에 대해 줄곧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전군표 前 국세청장의 퇴임도 하나은행의 법인세 추징 가능성을 묘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 前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국감에서 "하나은행 법인세는 법률 해석상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1조원대 금액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세하면 국세청 신뢰도는 물론 해당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며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과세를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취임한 한상률 국세청장의 최근 행보도 하나은행에게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감세론에 힘을 실었다. 이는, 지난해 세수가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에 비해 무려 13조 7,000억원을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새 정부의 감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이 'MB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고려대 경영대 동문으로 사석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의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의 법인세 추징 문제는 새 정부의 입김 아래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여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답보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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