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률 80% 육박"
"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률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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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감자료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가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은 최대 79%에 달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3년 연속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7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도 보험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보험금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남발하고, 해당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해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높은 부지급률은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명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의 부지급률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보생명이 72%, 삼성생명이 65%를 기록했다. 미래에셋과 농협생명은 각각 56%, 31%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중 부지급률이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29%를 기록했다. 이어 KB손보가 27%, 삼성화재가 24%였다. 또 DB손보와 현대해상은 각각 20%와 9%를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부위에 유사한 손상을 입혀도 치료 방법 및 환자의 체질적 이질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후유증이 다름에도 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필름과 의무기록지만을 평가해 자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요건 정비 및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 등 생보사 및 손보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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