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시 3개월전 통지·고령자 전용 앱 출시해야
은행, 점포 폐쇄 시 3개월전 통지·고령자 전용 앱 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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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지점수 5년 여간 12.7%↓···고령층 금융 접근성↓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은행 점포수 축소에 따른 고령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점포 폐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을 위한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및 고령 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와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은행의 지점수는 지난 2013년 6월 말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곳으로 12.7% 줄었다.

앞으로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점포 폐쇄시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점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창구도 마련한다. 버스 등을 활용해 이동 및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 창구업무 제휴를 확대한다.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도 높인다.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도록 금융기관이 '고령층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전용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운용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보험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보다 5세 안팎으로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개발한다. 실적이 좋으면 암보험과의 연계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또 치매환자 등을 위해 재산 관리와 병원비·간병비 처리 등을 맡아주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고 채무와 담보권 등을 수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또 금융상품 가격 할인혜택 등이 온라인에 집중돼 고령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특판상품을 만들 때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특판상품도 함께 출시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실적은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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