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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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협박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보고 강요미수죄를 적용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강요 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수사 여부를 두고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전권을 넘겨받았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이른바 ‘제보자X’인 지모(55)씨를 만난 이 전 기자가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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