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50%로 상향
산업부,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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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82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올해 23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22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액됐다.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도 실시된다.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도 도입한다. 이는 7월 예정된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제품 보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설비는 전문자격 보유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감리업체도 포함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적정성을 확인받고 설치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설비를 폐기할 때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지원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이 설치된다.

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보급 사업에 참여하거나 주민 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면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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