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노조 "휴업은 곧 구조조정"
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노조 "휴업은 곧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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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 (사진=김혜경 기자)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사측은 휴업 협의 요청을 노조에 제안한 바 있다.

노조는 "비상경영을 하려면 노동자수를 줄이기보다 경영진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휴업 시행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근로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두산중공업 측은 "일부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며 일정기간 쉬게 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사업 부문이 아닌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은 경영상의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아직 노사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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