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당초 28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 신설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사회를 다음달로 미루고 12월 말쯤 감독당국에 증권사 신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증권사를 신설하는데 준비해야할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당국과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증권사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최근 증권사 인수 예상 가격이 떨어진 만큼 증권사 인수 쪽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신설 심사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정도인데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기존 증권사 재인가 작업이 내년 8월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증권사 신설 쪽으로 확정할 경우 내년 2월까지는 설립신청을 해야 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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