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5%룰' 완화···3월 주총 기관 '입김' 세진다
금융위, 내달부터 '5%룰' 완화···3월 주총 기관 '입김'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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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달부터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5%룰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안유지 의견'으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쯤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다. 그간 '5%룰'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다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차별화해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목적의 주주일 경우 공시 의무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5%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장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라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기금은 상장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이후, 지난해 9월에는 5%룰 완화 등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금융위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5일 이내 상세 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임원의 선·해임 △정관의 제·개정, 배당 등을 위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명기한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대형연기금이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해 이에 따른 추종매매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주활동' 항목에 기존 임원·선해임, 합병 등에 대한 주주제안은 유지하되 배당과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주활동은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측은 상세 보고 대상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투자가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착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상세보고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보고의무가 차등화된다.

금융위는 ‘10%룰(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제외 규정도 손봤다.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주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기준 강화를 통해 내외부 정보공유 차단장치를 마련할 경우 10%룰 특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국 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등 재계는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이 커질 우려를 제기하며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금융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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