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삼성 특검법' 돌연 '재심의', 왜?
한나라, '삼성 특검법' 돌연 '재심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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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잘 되는 듯했던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돌연한 입장 변화로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22일 여야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만 남겨놓은 상태. 관례상 이는 사실상 '국회통과'나 다름없다.

그런데, 오후 늦게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한나라당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의 막판 입장 변화 가능성이 변수로 등장한 것. 이에, 한나라당이 불과 반나절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위의 특검법안 합의 이후 간사인 주성영 의원에게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된 법안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또 수사 기간을 최장 70일로 줄이며, 수사팀도 축소하는 쪽으로 법안이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법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수정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 거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검법 자체가 막판에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23일 큰 문제없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마지막 관문인 청와대의 거부권행사 여부만 통과하면 된다. 이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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