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A보험사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여행 당시 열기구 사고로 다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 탑승은 보험계약에서도 면책약관인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여행사에게 손해 배상 의무가 있더라도 보험사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터키 단체여행에서 열기구를 타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했고, A사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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