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절도범, 비밀번호 알고 돈 인출…은행 책임없어"
"통장 절도범, 비밀번호 알고 돈 인출…은행 책임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다른 사람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훔친 절도범이 비밀번호까지 알고 돈을 빼내 갔다면, 예금주는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마디로, 은행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예금주 최모씨가 J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예금지급을 청구한 절도범에 대해 은행측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모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최씨의 집에 들어가 예금통장 및 인장 등을 훔쳤고, 서씨는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 끝 네자리임을 알아낸 뒤 J은행 지점 3곳을 돌면서 6400만원을 인출했다.

다음날 오전 11시경 예금통장 및 인장이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된 최씨는 곧바로 사고신고를 했지만, 이미 6천4백만원이 인출된 뒤였다.

이에, 최씨는 J은행 직원들이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서씨에게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며 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