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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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박 등 관리 강화…위반 의료기관에 200만원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오는 18일부터 가짜 교통사고환자(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병의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해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져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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