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 투신사 아웃소싱 '바람'
은행신탁, 투신사 아웃소싱 '바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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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한미銀 불특정 중심 외부 운용 검토
우리.신한銀 특화상품 개발로 정면승부

오는 12월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의 신탁사업 투신사 아웃소싱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은 그동안 신탁업법(은행),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 보험업법(보험), 증권투자회사법(자산운용) 등 서로 다른 법 테두리안에 있었던 신탁업을 한데 묶는 것으로 상품운용 전문인력과 상품력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은행들이 주식형, 채권형 등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외부 투신사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

하지만 우리, 신한 등 일부 은행의 경우는 투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은행특화형 상품개발로 정면 승부를 벌일 방침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 자산운용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거의 주식형, 채권형, 단위금전신탁 등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자회사인 국민투신운용에 넘기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신탁사업 자체를 외부로 떼어내는 것은 전혀 아니며 단지 일부분에 대한외부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은행도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은행신탁중 주식형과 국공채펀드의 운용을 투신운용사에 맡길 계획이다.

투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제일은행은 현재 신탁부와 투신 운용사와의 업무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경쟁이 가열되면 투신운용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것을 M&A할 계획도 수립중이다.
하지만 신한, 우리 등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내 신탁부와 투신운용사 업무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전문인력 보강으로 정면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달초 외부에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수혈하는 등 신탁사업 강화에 이미 돌입했다. 또 향후에는 지속적인 간접투자상품 개발과 전산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 신탁고객들의 특성을 감안한 연금, 부동산신탁 상품 개발에 주력, 틈새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은행의 신탁사업 아웃소싱에 따른 신탁부 인력 재편과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쪽은 투신운용사 인력이 경쟁력을 갖는 동시에 대우나 처우도 은행에 비해 높지만 투신운용사 업무가 많아지면 관리측면에서 은행 신탁부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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