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재산 남성끼리 나눠갖으면 '무효'"
"문중 재산 남성끼리 나눠갖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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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분배 강조한 또 하나의 판례"...유사소송 잇따를 듯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문중(종중) 재산을 남성끼리 나눠갖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인규 판사는 29일 박모씨(68) 등 밀양박씨 송월당파 모 종중 여성회원 26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성 회원끼리만 분배해 가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1958년 이후 47년간 유지돼온 '종중 회원은 성년 남성에 한한다'는 관례를 깬 것인 동시에, 여성의 종중 회원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한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법원은 이날 '2006년 8월 문중 총회에서 10억원 상당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300만원씩 분배키로 결의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으므로 무효"라며 "여성 종원들에게도 3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결의 내용이 무효인 만큼 여성들이 문중을 상대로 남성과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받기위해서는 문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 결의를 하도록 먼저 요구한 뒤,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정식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문중재산 남녀차등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선(先) 분배금 회수, 후(後) 공평 분배'를 주문한 것이어서 유사한 갈등이나 소송의 또 하나의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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