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위에 부장'?..."産銀 부장, 차관보다 낫네!"
'차관위에 부장'?..."産銀 부장, 차관보다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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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해외출장비 훨씬 더 많아"..."규정고쳐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이 내린 직장'의 대표격인 산업은행의 부장급 직원이 받는 해외출장비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비로만 본다면, 차관급보다 대우가 낫다는 얘기다. 과거 한때 '박사위에 육사'라는 우스갯 소리가 회자됐던 것처럼, 그야말로 '차관위에 부장'인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목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8일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외여비규정을 국가공무원규정과 비교한 결과, 산업은행의 부장급 직원이 중국에 5일간 출장을 갈 경우 항공료 외에 기본체재비 850달러에 하루 280달러의 체재비가 추가돼 모두 2천250달러를 해외출장비로 받는다.

반면, 국정홍보처장이나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같은 중국에 5일간 출장을 갈 경우 항공료 외에 하루당 경비 50달러, 식비 117달러가 지급된다. 여기에, 숙박비 220달러가 추가돼 총 1천715달러가 지급된다. 결국, 산업은행의 부장급 직원이 받는 해외출장비가 차관급 인사보다 하루 평균 100달러 이상 많은 셈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1급 간부급은 공무원겸임 예정계급의 3급에 준한다"면서 "규정대로 한다면,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여비규정을 적용해 하루 120달러의 숙박비와 113달러의 체재비 등 총 223달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 부장급에게는 하루에 무려 217달러가 더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런 규정에 의해 과다하게 지급된 해외출장경비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며 "국외여행경비규정을 최소한 공무원 국외여행경비규정에 일치하도록 고쳐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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