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폭행피해 직접적 증거안돼"
"상해진단서, 폭행피해 직접적 증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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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상해혐의 40대 男 무죄 선고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폭행 피해 사실의 근거로 병원에서 제출받는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박재영 판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하청 건설업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소인 B씨가 피해 사실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는 해당 일시에 이 같은 상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법관으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B씨가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는 등 계획된 것처럼 일사천리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B씨의 부하 직원인 C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치하지 않았으며 A씨의 부인도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9월 강원도 한 건물 공사장에서 자신에게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던 B씨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앞을 가로막자 손날로 B씨의 목을 5차례 폭행해 넘어뜨려 진단서상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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