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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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고장낸 사람' 신고시 복구비 5% 포상"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서울시가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고장낸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는 복구비의 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칙(안)은 차량 또는 보행신호등이 오작동하거나 훼손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또,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부수거나 고장낸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의 5%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고장·손괴 신고 포상금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은 원상회복 완료 또는 비용납부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나, 고장·손괴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시는 이번 규칙(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8월 '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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