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우수 방송콘텐츠와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납품한 실적과 한국방송영상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독립제작사가 대출 대상이며, 프로그램 방영권료의 50%안에서 제작사당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방영권료 완납 예정일 이내로 하되 프로그램 종영일로부터 3개월 안에서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이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류방송콘텐츠산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및 ‘영상제작 독립제작사 공동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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