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자서명법 개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은행을 통한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됐었지만, 대구은행은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개인과 법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우리나라 제1호 전문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제휴를 맺고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인 공인인증서 발급을 시작해 왔다.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는 1장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신용카드거래 등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전자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개인 4,400원, 법인 110,000원이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대구은행 창구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에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대구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발급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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