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생보 상장차익 계약자 주식배분해야'
금융연구원, '생보 상장차익 계약자 주식배분해야'
  • 이양우
  • 승인 2003.08.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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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연구원 보고서통해 주장.

금융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증시 상장시 재평가차익의 일부는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발간된 주간금융동향보고서에서 정재욱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시 전제조건이란 논단에서 삼성·교보생명의 상장 전제조건은 자산재평가 차익중 30%에 달하는 내부유보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으로 전환해 나눠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 자산재평가 차익의 배정을 보면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이 드러난다며 생보사들이 법적 근거만 들어 주식회사성격이 짙다고 현금배당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논리에 모순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배당과 관련 보험사들이 경영권 위협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 위원은 해당 생보사의 계약자수가 수백만명이 넘기 때문에 기업공개 과정에서 1인당 받는 주식수는 극히 적어 경영권 침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만약 이런 일이 있더라고 계약자 몫 주식을 신탁계정에 두는 사전계약을 맺는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위원은 또 이번 생보사 상장 논의는 삼성·교보생명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생보사에 적용될 일반 논리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계약자에게 줘야 할 배당몫을 자본계정인 내부 유보금에 적립하는 등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생보사들의 상장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거나 일반적인 상장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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